-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일식집에서 수요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알바라서 많이 긴장하고 가게 자체가 바빠서 조금 힘들었지만 참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일동안 알바를 해서 느껴본 결과 일은 그래도 배우면 나중에 적응되서 할 수 있겠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못되게 굴고 지나친 장난으로 인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인 토요일에 사장님께 문자로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했고 3일치 일을 한 값은 받아야 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일을 더 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음알바 구할 때 까지만 하라고 하더군요. 갑작스럽게 그만두고 돈달라고 하는것도 이치에 안맞는다고 말하고. 하지만 저는 진짜 아무리 힘든일이라도 그 가게에서는 절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주방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요. 장난의 의도로 그랬었긴 하지만 그 사람이 제가 실수를 하니까 주먹으로 가볍게 어깨를 치기도 하고 기분나쁜 말들을 자주 하구요. 이렇게 3일동안 일했고 갑작스럽게 그만둔다고 말하고 일을 안해도 3일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음식집인데 보건증도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퇴사통보는 최대한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어찌되었든,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3일분에 대해서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위반 내용이기 때문에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36조, 17조, 기간제법 17조]보건증은 근로기준법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