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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전에 일한 임금을 못받았어요

* 16.10.15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2017년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첫날알바를 했고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다음날 5시부터 8시까지 했습니다. 3시간한 날은 손님이 없어 조기퇴근을 권하셨고 저는 응하고 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다음주 토요일에 제사가 있어서 못가게될거같다고 미리 연락을 드렸고 이번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죄송합니다.하고 전에 일하던 임금도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연락드린지 3일이나 지났으며 답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 종료일로 부터 14일 동안이 월급을 받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 가능합니다.사장님께 재차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민원 접수 하여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접수 후 처리기간은 약 한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