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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및 주휴, 공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  | 16-10-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약 2개월간 아르바이트하다가 인원감축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당시 큰 사장님께서 임금 지급일까지 일한것으로 하신 후 입금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별다른말 않고 나왔으나 임금 지급일 전 금액을 확인하라고 하셔서 확인했더니 그만둔 그날까지 일한 금액이였고 매니저님께 말씀드렸더니 일한 날까지만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작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다른것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 법에도 재정 되어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매니저님께 여쭤봤을때는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경우 위법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니저님과 작성하다가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때문에 작은 사장님께 여쭤보고 말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듣지 못한 후 한참이 지나 근로 계약서를 뒤에 뒀다고만 말씀하시고 정확히 어디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해고 통지를 받은날이라 저도 경황이 없이 그날해야할일을 마저 정리하고 나왔구요. 그래서 현재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황입니다.마지막은 지난 추석 가게를 운영하신다 하셔서 시골에 가지 못하고 근무를 했는데 이때 시급은 6100원이였습니다. 혹시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은 아닌가 궁급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원칙적으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까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마다 더 지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반드시 더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 주 15시간 근로하고, 소정 출근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충족하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공휴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기로 한 날 외에 출근했다면 휴일 근로로 보고,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지 시급의 1.5배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55조, 시행령 30조, 5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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