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및 주휴, 공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16-10-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원칙적으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까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마다 더 지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반드시 더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 주 15시간 근로하고, 소정 출근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충족하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공휴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기로 한 날 외에 출근했다면 휴일 근로로 보고,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지 시급의 1.5배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55조, 시행령 30조, 5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