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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요구

* 16.10.15 조회 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곤란한 상황에 있어서 해답을 찾고자 글 남깁니다.저는 대학생이며 용돈을 벌기 위해 올해 7월 28일부터 OO비어 알바를 시작했지만 얼마 전 10월 7일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1. 일방적인 2층 오픈 계획 통보, 매출을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음 OO비어는 일반적으로 스몰비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게가 1층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테이블수이고 거기에 얼마 전 2층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면접을 볼 때 2층 오픈 계획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출근을 시작하고 몇주 뒤 곧 2층을 오픈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몸이 약해 2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힘들어 그만두려고 했지만,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직원을 한 명 더 뽑아 목, 토, 일 이렇게 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장 바쁜 금, 토입니다.)금요일엔 사장님부부, 저 이렇게 셋이서 일하기 때문에 2층까지 손님을 받는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일할 땐 2층을 오픈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직원과는 이틀만 같이 일하고, 그 이후로 쭉 그 직원 요일을 수, 목, 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평일에는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 주말(금,토)에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니가 이해해라며 저 혼자 일할 때도 2층을 오픈하고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직원을 한명 더 뽑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2. 불쾌한 근무환경 일단 남 사장님은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자신의 주장만이 옳고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여깁니다. 아무리 업주라지만 알바생이 손님의 입장에서 이런 저런 건의를 하면 다시 되돌려 놓으라 합니다. 거기에 두 분은 매일 싸우십니다. 비록 저와 싸움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매일같이 반복되는 큰소리와 욕설, 짜증에 저는 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두분은 뒤끝이 없어 앞에서 화내고 돌아서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시는데 저에게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출근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이고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다 10월 7일 금요일 출근을 마지막으로 참지 못하고, 그만두는 이유와 상황, 저의 속마음을 정말 길게 적어서 사장부부 두 분께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다음주까지 월급을 보내달라는 내용도 포함) 그런데 두 분 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묵적 동의로 여기고 다음 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 평일이 끝나가도록 연락이 없자 다시 한번 월급을 넣어달라는 문자를 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몇시간 뒤 제가 화가 나서 내일까지 월급을 보내주지 않고 계속 무시하시면 민원을 넣겠다는 문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답장이 오기를, 마음대로 나오지 않은 토요일에 대한 책임을 져라, 아직 다음 알바도 못 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런데 정작 구인광고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겠다 하니 그제야 답장이 오는 것이 어이가 없어, 계속 무시하셔서 대화가 되지 않았던 것과 토요일 손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 그냥 월급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답장이 오기를, 니가 대타도 안 구하고 마음대로 나오지 않아 토요일 손해가 났고, 너는 용돈벌이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생계가 달린 일이라며, 그깟 푼돈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말라며, 니 친구 아니니 건방지게 문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뒤가 안맞는게 자기들은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을 저는 한달을 일해 번 돈이 19만원입니다. 알바 한달 치 월급을 푼돈이라 말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안나온 것에 대해서는 생계가 달린 일이라고 하면서 그 때는 연락조차 없었으면서 이제와서 손해배상을 하라니요,신고한다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기만 했으면 한 달 동안이나 알바를 쓴 것에 대한 댓가도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했지만, 사장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일체 말하지 않고 토요일 손해를 책임지는 한에서만 돈을 주겠노라, 가게에 와서 사과를 하면 돈을 바로 줄 것이나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번 달 말에 주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건방지다느니, 구질구질하다느니 저를 까내리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퇴사한지 2주가 넘어선 시점이라 이는 근로법에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안준다 한적 없고 자기들도 할 말이 많으니 당당하게 민원 넣어라고 하는 태도가 괘씸하여 민원을 넣고 싶지만 저는 아직 학생이라 일이 커지는 것이 두렵고 사장부부를 마주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달 말이 지나도 돈을 넣어주지 않을 시 민원을 넣긴 할 것이나, 대체 그 쪽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지 않으니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돈으로 배상을 하라고 한다면 그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고 손해가 발생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그 날 출근을 하지 않아 매출이 적게 나온 걸로도 그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와 아울러, 그만두겠다는 연락을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음식점임에도 보건증 제출X, 월급날짜 미지정, 손님들이 남긴 과자 재사용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19만원은 정말 큰 돈입니다. 부모님께는 속상해 하실까봐 말도 못했는데 일이 커질까봐 걱정됩니다ㅠㅠ냉철하게 보시고 올바르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휴대폰은 녹음기능이 되지 않아 여태 모든 연락은 문자로 했고 전부 캡쳐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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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자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고, 근로자가 무단퇴사 함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면, 사업주가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단, 그 전에 임의로 근로자 과실이라고 판단해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 입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2 근로게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고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기단법 제17조, 근로기준법 36조]3. 보건증 미제출, 음식 재사용 등은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관할 구청에 해보셔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