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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6.10.15 조회 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근무시간은 8시간 반정도 됐는데 출퇴근 카드는 항상 찍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ㅇ딱 한달 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처음에 월급날 안주셔서 다음날 연락드려서 계좌알려드리고 알바비릉 지급부탁드럈습니다 그랬는데 생각한것보다 금액이 부족하게 들어와서 제가 계산한 내용 찍어서 문자로 보내고 제가 계산한건 이 금액인데 왜 이만큼밖에 안들어온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드렸더니 몇일째 답이 없으시더라구요 알바비를 덜 받은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간가요또한 궁금한게 두가지 있는데1. 추석연휴에 일을 한건 시급의 1.5배로 알고있는데 이건 직원이 아닌 알바생이기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주 40시간 일을 했는데 쥬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빨간 날이라고 해서 반드시 1.5배 가산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일 외에 출근하지 않기로 한 날이 휴일이며,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 기준 소정 출근일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3. 미지급된 알바비에 대해서는 계속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적수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처리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