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8,4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하루를 무단결근 하긴했는데 바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네요..원레 주말만 근무해서 이번달은 4일치 일했구요 월급날은 이번달 곧 오는 17일 입니다참고로 준코라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야간알바 했습니다1.원레 알바도 사직서를 써야하나요?2.사직서를 쓰면 저에게 더 불리한가요?3.원레 잘리면 3일안에 임금 지불해야하지않나요? 사직서를 쓰면 임금이 밀릴수도 있지않나요?4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최대한 임금 빨리받고 끝내고 싶은데..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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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자가 퇴사할 떄 사직서를 퇴사통보를 했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낼 수 있습니다.2. 어느 면에서 불리하는 지 정확이 파악이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동안이 임금체불 정산 기간이며, 그 기간 안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4.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4일 후로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보통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 마다 조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