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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

 |  | 16-10-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거짓 과장 없이 솔직하게 적겠습니다.2016년 7월 2일부터 주말 오전 편의점 알바를 해왔습니다. 오전 09시~17시첫달 월급은 제때 받았습니다.두번째 월급때는 추석이 겹쳐서 5일정도 늦게 받았습니다.그리고 세번째 월급을 10월 13일인 어제 받았어야 했는데 못받고있습니다.저는 9월 28일 이후로 그만둔 상태입니다.제가 예상하는 임금체불 사유를 말씀드리자면,저는 무단퇴사를 했습니다.늦잠을 자거나 일을 하기 싫었던 것은 아닙니다.9월 28일 금요일 아침 8시 경에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다짜고짜 기분 나쁘게 말씀하셨습니다.금요일에 전화가 온 이유는, 제가 형 결혼식 때문에 평일 오전아르바이트생과 날짜를 바꾸었습니다.제가 금요일에 하고 평일 오전 알바가 일요일에 하기로 서로 상의 후 바꿨습니다.평소에도 시험이나 평일 오전 알바 부탁으로 3번정도 바꿨는데요.그때마다 사장님께서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달력에만 적어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며저는 3번이나 들었으니 이번엔 말씀대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겼고 어차피 주말 야간에는 사장님이 거의 계셔서근무 교대 중 마주치므로 상관없겠다 했습니다.하지만 금요일 아침에 전화가 와서 왜 근무날짜 바꾸는걸 말 안했냐. 그리고 너 8시까지인거 모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전혀 전달받은 것이 없었을 뿐더러 저는 지각을 해본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상습범 취급하셨습니다.욕도 섞어가시면서 쏘아 붙이셨습니다. 저는 애초에 큰 목적으로 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였기 때문에 해명을 시도하려다 아무말 없이 그냥 나가지 않겠다 라고 말한채 답도 듣지않고 끊었습니다.그리고 사장님 연락을 다 무시했습니다.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며 남는 시간을 활용하고자 했던 저인지라편의점 알바에 대한 책임감이 크지 않았고 자존심 하나 때문에 무단 퇴사를 한것은 제 잘못이며 정말 지금도 후회합니다.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편의점 내에 피해를 끼친적은 전혀 없으며 할일은 다 끝내고 편의점 특성상 대기상태로 손님맞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 후 조금 모자란 돈은 제 월급에서 삭감했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편의점을 운영하시면서 핸드폰 매장도 하십니다. 사장님이 야간에 일을 하시긴 하시는데 친구분과 거의 같이 일하십니다.그리고 핸드폰 매장 내에 직원은 보통 2~3분 근무하시고 유동인구가 적습니다. 제가 주말에 일하지 않고 무단퇴사하면서 편의점을 보시느라 핸드폰 매장에 가지못했다. 이런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을 신청할 때 주휴수당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3.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낼 가능성이 큰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손해배상의 청구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입증된다면 가능합니다. 그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되는 부분이며, 민사 소송 진행해서 과실이 있다고 판정이 나야 청구가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출근일 개근했다면 발생 가능하며, 민원 접수 시 같이 청구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이며, 신고가 되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0조 휴일, 근로기준법 17조, 기단법 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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