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금체불
16-10-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손해배상의 청구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입증된다면 가능합니다. 그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되는 부분이며, 민사 소송 진행해서 과실이 있다고 판정이 나야 청구가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출근일 개근했다면 발생 가능하며, 민원 접수 시 같이 청구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이며, 신고가 되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0조 휴일, 근로기준법 17조, 기단법 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