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시급5천원에 10시간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6,030원이고 1년계약으로 써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게 확약서라고 절도된 물건을 모두다 제가 문다라는 것도 작성을 했네요 물론 두문서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둔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부분인 이부분입니다. 근로일지를 쓰자는 저의말을 점주가 회피를 하고 그다음에 월급을 계좌이체로 보내달라는 요구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한다 하네요 물론 개인적으로 근무일지는 쓰고있습니다. 물론 가게 사정상 노동부에 신고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점주도 먹고살아야 하니깐요 다만 제가 조금 걱정이고 염려인것은 점주가 정해진 시급에 맞춰 주지 않고 정말 확약서대로 밀고간다는 장난을 칠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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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절도된 물건이 근로자 과실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단, 과실이 명백하게 근로자 과실로 판정되지 않은 것을 근로자가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급여는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지급하는 방식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하며, 조사 후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무료 노무상담 번호 02-6293-6120 번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