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그만두려고 합니다.

 |  | 16-10-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1월부터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겠다고 9월 25일쯤 말씀드렸습니다. 넉넉잡아 40여일전에 말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사람을 제대로 구하시않고 계셔서 만약 구하지못한다면 계속 다녀야하는건가요? 다른분께는 못구해지면 구해질때까지 제가 계속 나오는게 맞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해서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알바천국에 구인글을 올렸다고는 하시는데 안올라와있어요... 근로계약서는 2장을 작성해서 사장님과 알바생이 각 한장씩 가지고 있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과 현재 제가 받는 시급의 차이가 있다면 이건 불법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퇴사의사를 30일전에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정해지지않을경우 책임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 사업주, 1부는 근로자가 나눠갖는게 맞습니다.3.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과 실제로 지급받은 시급이 다르다면 법적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