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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 16.10.13 조회 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알바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가게의 고용주께서월급명세서에 필요하시다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물어보시는데주민등록의 경우는 특히 중요한 신상정보라 알려드려야되는지 꺼려됩니다. 정말로 필요한것입니까??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아르바이트시 소득신고로 등본을 제출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마 등본제출 대신해 구두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물어본것같습니다.소득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