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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4주째 못받고 있어요

* 16.10.13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제가 9월1일,5일~7일 스몰비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총 26시간을 근뮤 했습니다그런데 7일 일이 끝나고 자취집에 가서 작은 사고가 나고 핸드폰을 일주일동안 사용할 수 없어 8일부터 사장님께 말도 없이 일을 못나가게 되었습니다혼자 지방이 있는 터라 친구가 연락이 안되어 걱정이 되어 지방으로 내려와 주어 도와준 덕에 일주일이나 늦게 사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렸습니다그런데 답장이 없으시기에 다음날 또 연락을 드렸고 제가 지방에 갈수있는 상황이 안되어서 급여를 계좌로 넣어달라 하였습니다 (9월 15일)그런데 계속 안들어오길래 2주 후인 9월 29일 언제 받을수 있냐고 연락드렸더니 토요일 이나 일요일에 주신다기에 기다리는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10월 6일 '사장님 급여가 안들어오네요' , 10월 7일 '사장님 주말까지 꼭좀 넣어주세요' , 10월 11일 '사장님 급여가 안들어와서 연락드려요 (계좌번호) 로 꼭 좀 넣어주세요' 여기까지 다 답장이 없으셔서 10월 11일 '사장님 적은금액 아니니 내일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보내니 사장님께서 '총시간26시간이야 늦어져서 미안 하지만 백프로는 못 주겠다나도 피해를 봤으니까' 라고 답장하셔서 '백프로를 못주신다니 그럼 얼마를 주신다는거죠 16만원은 받아야 할것같은데요' 라고 말하니 10프로만 마이너스 한다시길래 10프로면 너무 많은거 아니냐고 15만원만이라도 맞춰달라고 하였더니 알겠다고 하신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급여를 주시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제가 무단으로 결근을 했는데 이렇게 한달동안 급여도 못받고 있는데 10프로 마이너스까지 가능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급여는 어떠한 이유로도 공제 될수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못나갈경우에 사업장에 피해 갈 순 있습니다. 피해보상청구를 해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송비용 또는 손해배상에대한 입증이 어렵기도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