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는데요.
16-10-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1번4번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가 관계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급여는 공제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위법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내린것 같습니다.2.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약속을 서면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사업주의 횡포로 간주되기 어려운 상황같습니다.1번4번 내용에 대해 정당히 요구해 보시고 그부분에대해서 사장님이 시정해 주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그리고 나머지부분은 민사적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 다소 보여짐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