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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는데요.

 |  | 16-10-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사장님께서 나눠주신 문서가 있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길래 고용노동부에 위법이 아니냐고 문의를 하니 위법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거 위법일수도 있다는데 사장님께서 아시는가 여쭤봤더니 상호간의 협의에선 인위적인 사항에 법적 효력을 가지며 법적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저렇게 작성하고,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면, 즉 저런 내용을 채용 전의 제게 미리 사전통보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 문서 안에는 제게 유리한 내용들도 있다면서요. 고용노동부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고소를 하면 충분히 달라질 거랍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아무리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한들 그 계약서 내용이 위법이면 무효처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가 지금은 없어서 확인하기가 힘든데 저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해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문제가 되는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드리겠습니다.1. 5분 지각시 시급을 전 근무자에게 양도.ex) 12시 5분에 출근한다면 12~13시 시급을 전 근무자에게 양도2. 인수인계시 POS 비는 비용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전 근무자`가 보충3. 부당한 고객에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말 것4. 자신의 담당 요일 시간에 쉬고 싶을 경우 최소 7일 전의 고지, 다만 대체 근무자에게는 자신의 수당에서 1만원을 지급5. 퇴근 하기 30분~1시간 전 최소한의 보충진열을 완료할 것.6. 굶지 마세요. 먹고 싶은 것이 있을 경우 목록을 적으면 사장이 그것을 결제. (그렇다고 친구, 지인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지 말 것. 적발시 사장 꿀밤 10대)사장의 약속+ 근무 3개월 이상: 운동화 등의 소정의 상품근무 6개월 이상: 프라모델, 피규어 등근무 1년 이상: 항공권이러한 내용들인데요. 고용 노동부에서는 1, 4번의 위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게 나눠주신 이 문서는 그냥 종이였습니다. 프린트물이요. 도장이나 서명, 날짜, 이름 등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명시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모르는데 6개월 이상 일해서 뭘 타가는 사람이 있다고 자랑하듯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저 문서 내용을 지켰다는 말은 위법이라고 판단된 1,4번에 의해 사장 임의로 급여를 공제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 왈 5번에서 친구들을 데려와서 파티를 열고, 근무 기간에 따라서 선물을 주는 것이원래는 절도이고 부당취득이지만 서로간의 협약 때문에 괜찮다고 하네요. 아니, 혜택이 있고 그것이 많다고 부당함이 부당함이 아닌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그 혜택을 제가 바란 것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쥐어준 건데. 혜택이 줄더라도 부당함이 없어야지. 사장님 말씀이 옳은건지, 아니면 제가 옳은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1번4번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가 관계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급여는 공제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위법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내린것 같습니다.2.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약속을 서면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사업주의 횡포로 간주되기 어려운 상황같습니다.1번4번 내용에 대해 정당히 요구해 보시고 그부분에대해서 사장님이 시정해 주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그리고 나머지부분은 민사적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 다소 보여짐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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