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관련 문의
16-10-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대신해 나의 근로사실 및 근로조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기록부, 사업장을 오고 간 교통카드 내역, 채용공고 캡쳐, 사용자와의 문자 내용 캡쳐 및 통화 내용 녹음, 임금 지급 받았던 통장 내역 등이 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아도 소정근무일을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무기간에 합의가 없었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