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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관련 문의

 |  | 16-10-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 올라온 공고를 통해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이 사업장은 사장, 매니저, 주방직원, 홀서빙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1.근로계약서를 1달 이내에 작성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작성하자는 얘기가 없고 알바생인 저로서는 해고되지는 않을까 선뜻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얘기를 사장님께 못하겠는데 후에 임금관련 문제가 생기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시급은 알바천국 공고에 7000원인 부분은 사진을 캡쳐해두었습니다.2.주휴수당 관련해서 제가 매주 월화수목 오후7시부터 오전12시까지 일하기로 구두합의하였는데 이런 경우 주 근무시간(20시간) / 40시간 × 8 × 시급(7000원)으로 매주 28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합의가 없었다면 일을 그만둔 후에 받을 수 있나요?3.근무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었는데 상호합의간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대신해 나의 근로사실 및 근로조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기록부, 사업장을 오고 간 교통카드 내역, 채용공고 캡쳐, 사용자와의 문자 내용 캡쳐 및 통화 내용 녹음, 임금 지급 받았던 통장 내역 등이 노동청에 진정제기 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아도 소정근무일을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무기간에 합의가 없었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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