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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계산해서다시받을수있나요

* 16.10.12 조회 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800,0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1월11일부터 10월 7일까지 네일샵에일을했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는 9월3일에썼구요.3개월 수습기간동안 9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뒤부터 기본급 80만원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월급을받아왔습니다.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았을때와 차이가 너무많이납니다.계산해서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본사에전화해도 전화받지도 않아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습기간 적용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수습에 명시가 없었고, 근무한지 한참 지나서야 수습기간을 적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아야 하지만 우선 최저임금 기준으로 나머지 차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