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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 받지 못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 16.10.11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2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엘지유플에서 주6일 11시간씩 근무했구요,7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근무했습니다.첫달은 160만원두번째달은 104만원을 받았습니다.원래 판매하지 못하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건가요?첫달은 120만원에 인센티브가 붙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17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 인센티브는 받았구요 문제는 둘째달 월급입니다.근로계약서는 썼구요최저임금 계산 기준으로 받지 못한 돈은 둘째 달 월급에 3-40만원 정도 됩니다.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제가 핸드폰을 판매하지 못했기때문에 이것도 많이 준거랍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저한테는 3-40만원도 많은 돈인데..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나온 임금보다 적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과 가산수당도 포함되지 않은 월급인 것 같습니다.사업장에 다시한번 요청하여 추가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말씀드리고,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