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7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면접을 보고나서 이틀째 되는날 사장이 부르더니 문자를 보여주면서 똑같이 적어서 자기한테 보내라는 겁니다 내용은 약속한 3개월을 채우지 아니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달 일한 월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여서 일단은 써서 보냈습니다. 호프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일을 하면서 음식재탕 및 추석연휴에 강압적으로 나오라고 하고 직원을 하대하고 때리려는 모션까지 취하는 모습을 보고 더이상 이런곳에서는 일하면 안되곘다는 생각이 들어 내일부터 나오지 아니하겠다고 하고 다음날부터 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위와 같은 이유로 그만두었다고 하면 임금은 지급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부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체결은 법적으로 무효합니다. 갑자기 그만둔 부분은 근로자의 책임도 어느정도있습니다. 그만둔경우에는 최소 2~3주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