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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비체불

* 16.10.09 조회 6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9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거성로지스 혹은 (주)b&b 라고쓰고있는 택배업체입니다.현금지급을해야 세금이 안빠져나간다. 법적으로 신고해도 상관없다.처음부터 안줄생각 이였던거같습니다.저말고 얼마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못받고 무시당하고있을지. .카톡내용 전부 갖고있구요. cj택배측에는 업체명과 체불내역 메일로 보내놨는데 효과는있는지? 법적으로는 노동부에만 고발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어떤부분은 현금지급한다는건지 명확히 적혀있지않아 급여부분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급여를 4대보험신고를 하지않은 채 현금으로만 지급했을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