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67,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10/2 부터 10/11까지 단기 알바였으나10/8 퇴근 후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정당한 이유는 물론 충분한 설명없이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분명히 11일까지 일하는 것이기에 지원을 했었고,알바 채용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알바 채용 면접도 없이근무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성실히 일 했는데막무가내로 해고당하니 어이가 없습니다.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부당 해고로 인정 가능합니까?사업장에 해당될 만한 처벌 사항이 있습니까?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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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