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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 16-10-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2016년 10월 6일 부산 아시아송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한 알바를 뽑는다고 모집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예정하였고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고 실제 저녁 8시 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당일 지급이라는 광고 문구와는 달리 계좌번호를 요청하였고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지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일 저녁 11시가 지난 지금, 철수 중이라는 핑계로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작 하루 일당 7만 3천 500원 밖에 안되지만, 임금 지불을 자꾸 미루기에 이에 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찌 하면 좋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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