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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부당대우를 받았어요

* 16.10.08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동생이 아직 고3입니다. 수시접수하고나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고요알바천국에서 보고 갔는데 최저시급 6030원 준다고해서 갔더니6030원은 너무 비싸다고 5500원으로 하자고했고요동생은 편의점시급이 다 이런줄알고 그냥 했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얘기를 꺼내니 나중에 자리 잡히면 작성하자고 그러더군요그리고 근로시간도 근로시작시간 1시간전에 문자로 통보하고 그랬습니다.더 화가나는건 제동생은 아직 19살입니다 만으로하면 생일도 안지나서 17살입니다그런애를 밤 12시까지 일시키고 야간수당도 안챙겨주고 택시비 오천원주고 끝냈답니다저희집은 시내에서 한참 들어가야되서 택시비 오천원보다 더 나왔고 그걸 제 동생돈으로 냈습니다오늘도 아침에 4시까지 나오라더니 3시쯤에 새벽4시까지 해줄수있냐고 문자가 와서저도 본가에 와있던터라 그걸 알고 제가 그만두라고했습니다이런 악덕기업 처벌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알바천국에 알바모집광고도 못올리게하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채용공고에 올린 내용과 같이 6030원으로 지급되는것이 맞으며 청소년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6030원의 시급을 받을 수있습니다.2.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야간수당,추가수당을 받을 수있습니다.3.청소년 근로자는 밤10시 이후로 근무를 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밤10시이후로 야간근로 가능하게 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청소년근로자도 밤 근무가 가능합니다.4.택시비,식대 등 부가적인 부분은 사업주와 조율되어야할 부분으로 사장님께 의논을 해보는게 좋겠습니다.5.알바모집공고 신고는 알바천국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