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부당해고

 |  | 16-10-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피씨방 평일 오전 알바를 했는데 2주만에 문자로 해고를 통지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은'연락이 안되서 일단 문자로 남겨요, 큰사장님 과 의견 마찰때문에 요일을 나누자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수 조율이 되지 않았는데 주말 얘를 잠깐 옮겼다가 몇일 시키고 그만두게 한다음에 다시 복귀시켜주려고 했지만 너무 관고한 입장을 밝히셔서 매니져도 그렇고 좀 당황스러웠나봐요. 일단은 이렇게 일수가 되게 되버린건 미안하고요 큰사장님은 전에 쓰던 알바얘를 더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저도 일단 얘기를 해보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하신것 같네요 일단 오늘로 일을 마무리 하셔야 될것 같고요 돈은 오늘 내로 쏴드릴게요이런 문자와 함께 해고를 통지받았습니다. 사전 통보도없이 문자로 해고를 통지받아 어이없고 당황스럽습니다.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저 그전 알바생을 좀 더 좋게 보았다고 해서 계약 기간인 3개월을 지키지도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해고 통지전에는 일방적으로 주말 알바생을 평일에 이틀 써야 겠다면서 저보고 주 3일만 근무를 하라고 통보를 했고 저는 어쩔수 없이 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이틀후 10월 7일 11시 24분 해고를 통지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한달치의 급여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조건을 따져보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부당해고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