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항의하였더니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t m&s 북부대형
16-10-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49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진정 접수된 상황에 협박이나 압박 등 노동청에서 해결할수없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경찰서에 신고가능하며 클레임부분에있어 110만원정도를 먼저 지불한 돈을 받지 못하였다면 민소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성인노동상담은 02-6293-6113 으로 문의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