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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  | 16-10-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글 올립니다제가 일하는곳은 체인점을 여러개 보유한 나름 규모가 있는 피시카페인데 저희 매장 메뉴얼을 보면 직원간 사적인 만남 연락 금지 손님과 시작인 연락 만남 금지 이런게 있는데요 얼마전에 같이 일하는 동료하나가 일하다 알게된 손님과 친분이 생겨서 연락을 주고 받고 사적으로 만났다고해서 해고가 되었는데 아무리 매장내에 룰이라지만 해고사유가 타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저런 메뉴얼은 기본권 침해에도 석하면서 부당해고가 되는거 아닌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에서 정해진 메뉴얼일뿐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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