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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포함일급을안주시고연락도안되요

 |  | 16-10-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7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일하다가 일을그만두게되었는데 그후로연락도안되고 입금도안해주심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일로 14일이 경과되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 14일이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여야합니다.퇴사일로 부터 14일이 경과되어도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노동부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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