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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지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

* 16.10.05 조회 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최저시급이 5000원이며6월주5일6시간7월주5일7시간8월주5일11시간9월주5일3시간을 일했습니다.신고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를 알려주십시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기준 출근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알려주신 내용대로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듯 보입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건 조사시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출퇴근 기록부, 월급 입출금 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등이 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제43조 임금지급]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