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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임금문제

 |  | 16-10-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와 임금지급 문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1. 부당해고아르바이트를 8일 정도 다녔습니다. 저는 월~금 주5회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10월 3일 월요일 출근시간 2시간 전 사장님으로부터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우리가게와 맞지 않으니 출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느 부분이 잘 안맞았냐 여쭤보았지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얘기 뿐이였습다.(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사업장이 5인 미만 인 것 같은데 아무런 규제를 받지 못하나요?) 2. 임금문제시급은 6100원이였고 7일간 정상근무 하였습니다. (8일 근무하였지만 하루는 3시간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제가 받아야할 급여는 231,800원(6100*5시간*7일 + 6100*3시간)인데 입금은 208,700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께 또 여쭤봤지만 3개월은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10%를 공제했다고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다고 사전에 말도 안해주셨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습이 있는건 당연하다고만 말씀하시고 이제는 저의 연락자체를 안받으십니다. 주휴수당 또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서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5개월이 넘은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부당해고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 수습기간의 적용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습기간의 적용은 1년 이상 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또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수습기간의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수습 적용 받은 차액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3 주휴수당주휴수당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안됩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과는 별개로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소정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1달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사건마다 상이함)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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