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대학재학증명서
16-10-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라면 4대보험을 대학재학증명서가 있다고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4대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위반이며,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후 뒤늦게 가입하면 근로자도 그동한 납주하지 않았떤 4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작일로 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