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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몰라서 알고싶어요

 |  | 16-10-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 전단지아르바이트를 하고왔어요 20층아파트 50몇동을 혼자서 했는데 2시간정도 걸렸어요 .. 근데 최저시급받는게 너무 서럽다고 생각해서 글써봐요..그리고 실수했다고 오늘 일한돈을 안주겠다고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억울하다고 5시간동안 물한모금 안마시고 땀뻘뻘 흘리면서 앉아있지도 않고 농땡이도 안피우고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에 실수했다고 큰실수도아니였는데 " 너마지막 한시간 똑바로 안했지? 한시간까고준다 "하시곤 통째로 한시간 일한 돈을 빼버리셨어요 이런거 보상해주는 곳도있나요..?전단지는 원래 이런가요? 아르바이트 많이해봤고 공장생산직 이런곳도 엄청힘든데 이것보단안힘들었어요..핸드폰에 걸음체크하는 어플에 오늘 일할때 걸음 15km가넘게찍혀있었어요..도와주세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1시간 근무한 부분에 대해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저시급(2016년 기준, 6030원)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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