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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m&s 북부대형센터 일을했는데요???

 |  | 16-10-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50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2016.8.26까지 KT M&S에서 근무했던 xxx이라고 합니다.제가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부당한 임금체불과 억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2016.9.23에 8.30까지 근무한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당시 제시했던 기본급(세금공제 전)이 157만원인데, 26일 근무한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8월에 근무하는 동안 판매했던 인센티브도 있고, 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130만원이상은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법상 20일 이상을 근무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 대기업이라는 회사가 근로자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런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본론으로 들어가서 KT M&S라는 회사가 근무자에게 준 불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근무하는 동안 본사에서 사은품 지원을 해주지 않아 저의 개인돈으로 구매한 사은품과 고객 클레임 건으로 지불한 금액이 110만원 정도가 됩니다.어떤 회사가 저렇게 큰 금액을 판매하는 근무자에게 전부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저렇게 처리해서 피해본 금액이 있는데다, 기본급마저 저 따위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까요?그리고, 입사시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확인했으나, 연장근무를 한 적도 많았고 제대로 된 연장수당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30분마다 단체 메신저로 매출에 신경쓰라 압박주고, 하루하루 근무하는게 지옥같아서 그만두기 전에도 수차례 퇴사하겠다는 제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온통 불이익과 압박이었습니다. KT 관리자란 사람은 타 브랜드 직원편이나 들어주고, 저는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고 버텨보려 노력했지만 지금 완전히 정신적으로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KT M&S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제 억울함, 부당함 전부 다 해결하려 합니다.갑이라는 이름으로 근무자를 이런식으로 대하고 내칠수는 없습니다.화를 멈출 수가 없고 울분이 터지는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회사측에서 클레임비를 말하며 지급을할수 없다 말만 반복적으로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실수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다 지급하고 근무 시 문제가 있어 회사에 피해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하여 나중에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하여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성인근로자라면 02-6293-6120에서 보다 자세한 노무상담이 가능하며, 청소년근로자(만15세~만24세)라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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