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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 16-10-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아 글을 씁니다확실하게 하고싶어 세세한것까지 다 쓰겠습니다9월부터 집 근처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처음에 면접 보러가서 이야기 할때 시급은 7000원이며, 주말 (금,토,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제가 시간이 되는날엔 집도 가깝고 하니 필요할때 와서 대타도 해달라길래 알겠다고 하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무난하게 보내고 다음날에 갑자기 4시까지 연장근무를 부탁하시길래 연장근무를 했고, 그 이후로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새벽 4시까지 연장근무를 시키며 제가 거절을 하면 "너는 일도 못하는데 우리는 니가 집이 가깝고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어서 알바를 시키는건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라며 연장근무를 시키면서 평일날에도 저를 불러서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규칙적인 시간으로 알바를 한 게 아니고 어떤날은 12시까지, 어떤날은 3시 , 4시까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쳤지만 꾹 참고 했는데.. 오늘도 4시까지 연장근무를 시키시는데 제가 집에 급한일이 있어 4시까진 못할거 같다고 말씀드리니 책임감을 운운하시며 이런식으로 나올거면 그만두라고 10시에 저를 퇴근시키며 이제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면접할땐 이야기 하지 않았던 수습기간도 다 못채웠다며 시급을 6030원으로 준다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요. 월급이 들어올 때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 포함해서 받고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주방에 요리하시는 삼촌1분, 알바1명, 설거지 하시는 이모1분, 홀 보는 알바생들이 바쁠 시간대엔 5-6명 정도 있는데 새벽시간엔 다들 퇴근해서 2-3명 밖에 남지 않아서 약 2시 이후론 총 4-5명이 됩니다 그것도 불규칙적이구요) 제가 일 한 시간은9/11 (일) 5-9 9/12 (월) 7-4 9/17 (토) 7-3 9/18 (일) 7-4 9/23 (금) 7-12 9/24 (토) 6-1 9/25 (일) 7-4 9/29 (목) 7-12 9/30 (금) 7-410/1 (토) 7-10 입니다질문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시급을 줄여서 6030원을 받아야 하나요?질문 2.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새벽 2시 이후론 알바생들을 퇴근시켜 총 일하는 사람이 불규칙적으로 4-5명 있습니다)질문 3. 이건 부당해고 같은데 신고할수 없을까요?질문 4. 너무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생들 보건증 받지 않은것, 술 파는 고깃집인데 17살짜리 고등학생 알바생들 쓰는거 신고 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하게 약정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이 7000천원 이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용자와 했던 연락 내용 및 최초의 채용 공고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상시근로자 5인의 개념은 일주일 평균 하루에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시면 간편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과 무관하게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보건증 미제출은 보건소에 신고 가능하나 제출하지 않고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소정의 과태료가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술 판매가 있었다면 이 부분도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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