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6-10-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무관하게 약정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이 7000천원 이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용자와 했던 연락 내용 및 최초의 채용 공고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상시근로자 5인의 개념은 일주일 평균 하루에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시면 간편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과 무관하게 소정근무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보건증 미제출은 보건소에 신고 가능하나 제출하지 않고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소정의 과태료가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술 판매가 있었다면 이 부분도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