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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까지 했는데

 |  | 16-10-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일했어요 브랜드있는 카페인데 직영점은 아닌..한달하고도 보름의 알바비를 못받고(총백오십만원쯤..) 그만뒀는데뭐 씨씨티비로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느니 트집잡더니계속 안주고 결국 잠수타네요노동고용부에 신고하고 고소까지 하고 변호사한테까지 넘어갔는데 사건 기각됐어요 이유는 그인간이 종적을 감추고 연락두절이라서랍니다저 말고도 4명의 알바생이 임금을 못받았어요(소액이긴 하지만)너무 억울하고 어이가없어서 벌써 반년쯤 지난일인데도 생각날때마다 밤마다 짜증이 나네요..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체불금픔확인원 까지 받고 민사소송 하셨는데 해결이 잘 되지 않으신건가요?소액체당금 제도(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26)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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