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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16-10-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제가 지인의 소개로 중국 예능TV에서 한류스타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촬영은 6월 중에 하였구요하루 촬영이였고, 저와 제가 데리고 간 친구 2명이 일당 10만원씩 약속받고 갔지만 받지 못했습니다.한국 측 담당자는 2명 연락처를 알고, 지금까지 그들의 답변은'중국 쪽이 사드문제로 한류 예능쪽을 다 접어서 임금결제가 미루어지더니 결국에는 거의 안해주는 식이다.자기들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다려봐라 어쩔 수 없다' 라는 분위기입니다,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저는 한국 쪽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면 결제권은 한국 진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제가 이 사람들을 상대로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보호장치가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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