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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어김+허위 근로계약서

* 16.10.03 조회 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에서 3개월째 5000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쓰긴 했는데 6030원이라고 허위로 작성하였고요여태 지각 무단결근 없이 늘 성실히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2016년 최저시급 6,030원보다 미달일 경우 최저임금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만근시 주 15시간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1주 총근로시간]*8시간*시급/40시간 으로 주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장님께 주휴수당도 법적으로 지급되어야하는 임금이라고 말씀해보시고 지급되지않을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