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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안된다

 |  | 16-10-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0명(* 사장님 제외)

Q : 당지급 일당 지급 정규직안된다.임금지역별로다른다.수당지원안된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확인이 어려우므로 근무형태를 파악하기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수당지원과 관련해서는, 주휴수당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하였을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으며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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