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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공휴일에 쉬지 못합니다.

* 16.10.03 조회 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03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여기 알바생으로 들어오고 얼마 후 대뜸 정직원 할생각 없냐고 그래서 혜택이 많은줄 알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토요일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공휴일도 못쉬고 야근은 밥먹듯이 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집에 가서도 일적인걸 해오라고 시키기도 하고요. 적은 반헝으로 매일 30분씩 일부러 지각하고 있지만 매일 그보다 더 많이 야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전에 회의하자고 불러서 30분가량 퇴근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요. 평균 퇴근시간이 사전 공지한 시간+1시간 내외인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적어놓고는 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한 경우라면 사업장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