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공휴일에 쉬지 못합니다.
16-10-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한 경우라면 사업장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