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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가산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16-10-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지금 현재 주말 3시부터 11시까지 패스트 푸드점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급을 일괄 6030받았는데 주휴수당하고 주말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방학 때는 한 달 100시간 정도를 일했는데 이거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손님 없다고 계속 일찍 가라고 해서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것도 불법인 건지 알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 하였을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장의 일일 없다고 하여 조기퇴근을 시켜서 임금이 적어지는 경우시라면 잘못되었습니다.급여는 근로계약서상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되어야합니다.추후 이부분에 대해서 약정된 금액보다 적어질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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