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요ㅠㅠ
16-10-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무단퇴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업장과 퇴사일자에 대해서 협의해보는 것이 첫번째 인 것 같습니다.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형태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원칙입니다.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2016년 최저시급 6,030원 미준수일 경우도 차액금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사업장과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고,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과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