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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요ㅠㅠ

 |  | 16-10-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와 술을 함께 파는 가게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카페같아보이는데 술도팔아서 일반음식점으로 적혀있더라구요. 근데제가 거기서 일한지 한달좀넣었는데 시급은 6천원쳐주시는데 너무 막말이 많으셔요시간도 주말 9시부터 2시까지라고 알바천국에 공고된 시간이 아니라 사장님 ㅁㅏ음대로 시키세요어느날은 아침에와서일해라 어느날은 밤에 또 어느날은 아침부터밤까지요.그래놓곤 제가 시간을 확실하게했으면좋겠다고했더니 자기가 일더하게해줘서 돈더마니벌게해줬으니 감사하다고 해야지!. 다른애들은 감사히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또 제가 알바시간이 자꾸바뀌고 언제마칠지 확실치않은채로 사장님이 오실때까지 일하다보니 친구랑 약속을 잡기가 애매하더라구요. 한날은 분명하게 5시까지 오시기로해놓고는 전화를했더니 모델하우스라고하더라구요.제가 친구가지금밖에서기다린다. 왜안오시냐고 했더니내가 내돈주고 고용한 알바한테 이런전화를 받아야겟냐면서.니는 일조금더해서 돈더벌게해주면 감사한마음을가져야지 니정신은지금 알바가아니라 온통 약속에가있네. 알바의 기본자세가하나도 안되어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오늘그래서 제가 한마디했거든요자꾸 야 야 거리지말라고요. 그랬더니 이중인격자라고하더라구요. 착하게봤는데 이중인격자네. 그래서 저도 사장님도 이중인격자같은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더화가 나셔서 뭐라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가게오셔서 나는 니사진이랑 이름 어디올려서 니를 매장시키고싶다는 생각을했다 어디서 엄마뻘되는 사람한테 대드냐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저도잘못이있다는건인정해요. 근데 사장님도 말이 심하셨자나요. 암튼 본론은 이제부턴데요 제가 알바그만두겠다고해서 알바천국에 올렸거든요. 사장님이올리라고해서. 사장님이 나쁘게그만둘래 좋게그만둘래 니 오늘그만두면 진짜나쁜거다 최소한 새알바구해질때까지 니가해야되는거알제. 라고 하셔서 일단 담주가지하기로했거든요.근데집가면서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저 사람 밑에서 일을 못하겠어서 죄송하지만오늘까지만하겠늡니다 하고 보냈더니 막 문자가오시더라구요. 제가답도안하고 전화도안받으니. 내일 앞타임 알바 4시까지하고간다 4시이후에 카페가 비어있겠네. 나는모른다. 니가 한다고했고 니가한ㄷㅏ고한 목소리가 라이브로 녹음되어있다 니가안오면 어떻게될지 기대하거라 . 이렇게 문자오더라구요.저는 안갈생각이거든요. 근데혹시 제가안가면 제가 벌금을 내거나 저한테 무슨 문제가생기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시급도 최저임금준다고적어놓곤 덜주고 지난달월급도 오천원덜줬고 공고올린 알바시간과 다르게 일을시키며 이렇게 모욕적인말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대해 어떤대처를 취할수있죠지금사잠님이 끝까지한번가보자고하시는데도와주세요~~~일단 좀전에 4시이후에 저대신일할 대타는 구해놨거든요근데제가 담주까지하겠다고한게 녹음이되어있다네요전 다신안가고싶구요ㅠㅠ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무단퇴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업장과 퇴사일자에 대해서 협의해보는 것이 첫번째 인 것 같습니다.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형태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원칙입니다.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2016년 최저시급 6,030원 미준수일 경우도 차액금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사업장과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고,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과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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