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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려합니다.

 |  | 16-10-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 알바를시작할떄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소득신고도 안한것같더라구요 4대보험 들어야하는데. 돈도 별로 안받으니 만약 일하다가 누가 물어보면 그냥 일도와준다는식으로 말을해라하고 월~일 알바를하고있으며 주급을받고있으며 이번 주급이 30만원이면 15만원받고 나머지 15만원 장부에적고 저축하는식으로 주는데로 받아왔는데. 몸이 너무아파 3일쉬고 몸도 제대로 못가누는데 계속 이런식이면 일을 못할꺼같아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두면 확실하게 말해달라며 그만둔다고말했더니 아무말없다가 몸이 덜 나아서 2일뒤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반납 할려고왔는데. 왜이제 그만둔다고하고 오토바이 지금 들고왔냐 화를내면서 배신감을 느낀다 나를 화나게했다.니가 하는행동에따라 다르다 대타구할떄까지 일을 강제로 시키더라구요 안하면 돈을안준다는듯이 애들 시켜서 찾아서 밞아버린다 는듯 난 그렇게 할수있는 사람이다 그게 인간이 할짓이냐 인간의 도리냐 이렇게말하면서 토요일부터 나와라고했는데 어떻게 그런 분위기로 일을할수있는지 일을할수있습니까? 심신이 너무 안좋아 일단 돈안받을테니 다른 사람구해라고했습니다만. 고소할수있는지 여쭤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에 적어도 퇴사의사는 한달전에 밝힘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여야함이 맞습니다.14일 경과후에도 임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임금체불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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