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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  | 16-10-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맥주집에서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주2일 알바를하고있습니다 시급은 6500원이고요. 일은매우 고됩니다ㅠ 설거지도하고 서빙도하느라 고생입니다. 주휴수당그런건못받아봣구요 이게 과연 임금을제대로주시는게맞나해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셨나요?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무시간, 형태, 시급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못받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하였을 경우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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