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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세요

 |  | 16-10-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 근무 토요일 (6시간) 일요일 (12시간)입니다. 추가근무수당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한부 작성 배부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지않았고요. 근로계약서에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의사표시 하지 않을시 3만원을 빼고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식대 없고 쉬는시간, 식사시간 따로 없습니다. 퇴근시간이 지나도 안오는 경우 많았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건 3개월의 수습기간이 존재하며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근로계약서와 월급영수증은 몰래 찍어두었고 월급영수증이 제 자필이라 혹시 우길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월급도 현금으로 줬고요. 이경우 신고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엇무엇인지, 제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받을 불이익과 신고했을때의 처벌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수당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실상 미교부만으로도 처벌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퇴사는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다면 불법공제로 공제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4. 수습기간 적용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무 시작 전 수습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5. 월급영수증이 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입증 자료가 됩니다. 6. 임금체불 진정접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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