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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일통보/퇴직금 +내용추가

 |  | 16-10-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외식업에서 홀 직원으로 작년 12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어제 사장님이 할말이 있다고 불러서 갔더니 매장 매출이 너무 적다 인원을 줄여야할거같다 미안하게 됬다 라고 하며 당일해고통보를 했습니다.제가 올해 11월까지 근무를 하면 1년이채워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여쭤봤더니 자기는 월급에서 4대보험/세금을 떼지 않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는다더군요 (3.33% 사장님이 내심) 10개월 일하면서 설/추석 보너스도 없었고 그 흔한 명절선물도 없었습니다. 급여도 처음에 3개월 단위 인상 조건이 있었지만 올해 3월 딱 10만원 인상 후 급여협의는 없었습니다.해당부분에서 퇴직금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운영하는 지점이 두갠데 9월19일부터 B지점에 일 할 사람이 없다 당분간 가서 일해라고 하며 이 19~22 / 27~29 총 7일간 B지점에서 일했습니다 왕복 4시간이며 교통비도 7천원이 들었습니다. 해당부분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직금은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의 총 합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두가지 조건을 둘다 만족시키는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 수당의 발생요건이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통비는 지급이 원칙은 아니나, 사용자의 지시로 발생된 부분이라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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