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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과세 구분

 |  | 16-09-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정규직 , 식대10만원포함 총 월급여 160만원 과세 150만원 + 비과세 식대 10만원9월중 중도퇴사 하였는데,급여대장에 식대가 없습니다.중도 퇴사하면 식대는 정산하지 않는건가요??법적으로도 궁금합니다....1. 일수계산하여 9월 중 18일간 일을 할경우 식대는 얼마인가요??2. 일수계산하여 9월 중 2일간 일을 할경우 식대는 얼마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에 대한 명시가 있으셨나요? 보다 정확한 임금 정산을 희망하신다면 02-6293-6120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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