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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과세 구분

* 16.09.30 조회 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6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정규직 , 식대10만원포함 총 월급여 160만원 과세 150만원 + 비과세 식대 10만원9월중 중도퇴사 하였는데,급여대장에 식대가 없습니다.중도 퇴사하면 식대는 정산하지 않는건가요??법적으로도 궁금합니다....1. 일수계산하여 9월 중 18일간 일을 할경우 식대는 얼마인가요??2. 일수계산하여 9월 중 2일간 일을 할경우 식대는 얼마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에 대한 명시가 있으셨나요? 보다 정확한 임금 정산을 희망하신다면 02-6293-6120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