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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m&s 북부대형센터 일을했는데요???

* 16.09.30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57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50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8월1일 부터 26일까지 급여가 나오질않아고 그걸가지고 물었더니 !! 클래임건이21건이나왔다고 500만원을 더 물어내라고 합니다 제가 상담하지도 않은건까지 물어내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시간반가량 치조당하고 일한급여는 주지도 않고 뭐하는것 있지 참 이해가 안됩니다 사은품도 지원이 없어서 개인돈으로 운영했는데단가표 대로 설명한건데 요금이틀렸다고 클래임이 들어오고무슨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제게만 재지를 하며 물어내라는 처사는 정말이지 인간 말종 인것 같습니다체게적으로 교육을 시켜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미로 한것도 아니고 표대로 시키는데로 한건데 왜 안내를 한것 뿐이데 왜 잘못된건가요????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우선 500만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면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