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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날월급

 |  | 16-09-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병원에입원하게되서 그만두게됬는데 오늘이월급날이거든요그런데월급을14일전에만주면된다고14일전에만준다그러고연락을다거절하네요그리고들어갈때근로계약서도안쓰고어떻게오늘받을방법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장님 말씀대로 14일 전에 지급되면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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