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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  | 16-09-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에 6번(월요일제외) 일을 하는데 4시부터 6시까지가 원래 근무 시간입니다. 그러나 보통 4시부터 7시까지 하루 세시간 근무하며 날마다의 근무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정도이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에서 18시간정도 됩니다.이렇게 매일, 매주의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나요 또한 제가 8월 29일이 첫 근무인데 주휴수당이 언제부터나오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주당으로 계산할때 일주일이 일요일~월요일인가요 아니면 월요일~일요일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및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6일, 하루에 2일씩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 12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간 외에 더 근무하여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더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하지만 보통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연장근무가 아닌 사실상 정해진 근무시간이라면 이는 소정근무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근무시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모두 개근한 주의 다음주 주휴일(월요일)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기준을 ' 일요일~월요일' 또는 '월요일~일요일'로 잡는 것은 사실상 의무가 없습니다. 월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일~토 개근하면 월요일에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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