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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관련문의

 |  | 16-09-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알바로 계약서에는토일근무로 하루 6시간으로서명하였습니다. 근데 그외 공휴일도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고 시간도 주말에 1~2시간씩 더 해달라고해서 했습니다.주말 이외 공휴일에 출근하지않을경우 무단에 속하나요?계약기간은적은기억은없는것같은데 기간이없을경우와 3개월로 계약했을경우 퇴사하기 몇일전에 미리통보해야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외에 근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정근무일 외, 소정근무시간 외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는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에게 미리 말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되도록 1-2주 전에는 말하여 후임자 등을 구하여 퇴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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