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관련문의
16-09-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외에 근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정근무일 외, 소정근무시간 외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는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에게 미리 말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되도록 1-2주 전에는 말하여 후임자 등을 구하여 퇴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