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모르겠어요
16-09-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약 20-30분정도를 휴게시간을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정확한 시간은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와 합의를 해야겠지만 위의 내용으로 추정하면 계산의 편의상 '5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보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