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 일하고 그만둔 알바인데요.

* 16.09.28 조회 6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4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에는 시급 6500원으로 공고 올려서 알바를 채용했는데요.알바가 하루만 일하고 다음날부터 안나온답니다.하루는 일을 했으니 입금은 해줄껀데. 저희 가게도 알바가 갑자기 말없이 그만둔거라서 피해가 크거든요.시급을 최저알바 금액으로 계산해서 줘도 되는지.아님 6500원으로 줘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인공고때 기재한 임금이 있다면 그대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