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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관한 질의 및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  | 16-09-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지금은 가게의 사정으로 인하여퇴직을 한 상태이고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지 2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만확인해보고싶은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저는 하루 6시간~7시간(2달은 6시간 2달은7시간) 일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시급은 6030원이었습니다.식사시간이 따로 주어지는것은 아니었고식비(6000)원을 지급하고 알아서 식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6월말에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결정하였고퇴직하였습니다.5월,6월분 임금이 채불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서주휴수당을 같이 청구하였습니다.그런데 사장은식비를 주는대신 주휴수당을 주지않는것으로하고 계약하기로 한것으로 인지하고있다고 하며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 40분을 공제하겠다고합니다.하지만 개인카페에서 오전 오후 교대로 1명씩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이 있을리 없지않나요?그런데 사장은 가게가 바쁘지않았으니중간에 식사를 할 수있었고그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주장을하지만제가 식사를 하는동안 손님이 올경우 일을 해야하기때문에휴게시간보다는 대기시간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가요??또한, 대기시간으로 본다면제가 40분을 쉬지못했으니 40분을 추가로 일한것으로보고그 부분도 임금으로 줘야하는것 아닌가요??그냥노동법 몇조 몇항 이런거 말고성실한 답변바랍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비지급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과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사용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식비를 주휴수당으로 대신 지급하는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식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정해진 법정수당이므로 지급되어야함이 맞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4시간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 휴게시간은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대한 시간급도 지급요청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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