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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대해 질문있어요

 |  | 16-09-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5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주5일 8시간씩 일하는데 일급이 5500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해서라는데 포함을 안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5천 얼마던데 주휴수당 포함전 급여는 최저시급에 상관없는건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시급을 넘으면 그건 상관이없는건가요??궁금해서 물어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현재 최저임금(6,03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을할 경우 7,2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포함전 임금은 최저시급에 미달되어서는 안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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